2011년 1월 31일 월요일

4층, 1천㎡미만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구획 대상을 판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면 방화구획을 한다.
-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방화구획을 한다.

아마도 위 내용을 가지고 연면적과 층을 제일 먼저 살펴보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연면적 1000㎡ 미만이면서 지상 4층의 건축물

 흔히 볼 수 있는 상가건물을 예로 들은 것이다. 연면적만 1000㎡ 이하라면 5층, 10층도 문제없다. 연면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층이 걸린다. 이 경우에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할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 이 부분에서 명쾌한 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껏 신경 한번 써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답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이다.

일단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조, 항은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건축법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피난,방화구조 규칙에도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하지만, 건축과 공무원 또는 소방협의 담당 소방관분들이 3층 이상이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이것을 보여주자.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중 건축기획과의 답변이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하고 미리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화구획뿐만 아니라 화재를 최소화 해줄 수 있는 것은, 법 규정보다 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 글을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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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1. 피난계단 설치시 계단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난계단의 설치는 5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입니다.
    다만 피난계단의 경우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계단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면제조건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인 방화구획 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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